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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 학대로 사망… 친부모, 불닭볶음면 소스·소주 강제로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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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2.06 18:11
  • 기자명 By. 남수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남수현 기자 =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가 친부모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부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양육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대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몸에 멍이 들게 했으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반복적인 골절을 유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강제로 먹이고, 상태가 악화되자 소주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결과 아이는 다음 날 숨졌으며, 부부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 16일 새벽이 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할 의사는 없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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