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피해 보전직불금은 2015년 한·캐나다 간 FTA를 발표하면서 솟값 하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와 한우 송아지·육우를 사육 중인 농가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 농가에서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관내에서는 692 농가의 총 8384두로 파악됐으며, 직불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하락이 결정된 소는 한우 6137두, 한우 송아지 2160두, 육우 87두 등이다.
피해 보전직불금은 소 종류별 마리당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하며, 마리당 기준 단가는 △한우 5만3199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육우 1만7242원 등이다.
서산시 차선준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사룟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