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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앞장

"도내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시 교육비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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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5.22 18:58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 내 개업 공인중개사 452명이 22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에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 목소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사진=오인철 부의장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22일 도내 공인중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시 도지사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 452명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 목소리를 담은 청원서가 오 부의장에게 전달되면서 '충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인한 현장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누군가에게는 교육비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부의자은“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이들에게 단순하게 교육비 혜택이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등 공정한 거래 질서와 더 나아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충남도의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처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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