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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지방재정의 효율성 높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필요성의 법적 기준 마련·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설정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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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7.27 13:39
  • 기자명 By. 최병준
▲ 장종태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전 서구갑)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 및 재정건정성 평가 지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함에 있어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 중심의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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