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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적극 행정' 눈에 띄네"

가설건축물 축조 등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2022년 이후 연간 500여 건 서비스… 민원인 편의 제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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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12 10:21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의 민원인을 위한 적극 행정이 눈에 띈다.

다름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 기간 연장 신고필증 관련 업무다.

시는 해당 업무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민원인의 방문 없이 신고필증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간 민원인은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시청을 다시 방문,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민원인 관점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해 등록면허세 납부가 확인되면 우편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새움터'를 통해 신고필증을 제공, 민원인이 두 번 걸음 하는 불편을 없앴다.

무방문 신고필증 교부 서비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독려와 함께 납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신고필증을 내줄 수 있게 되면서다.

시는 이에 힘입어 연간 500여 건의 무방문 신고필증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무방문 민원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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