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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경 ‘나홀로 출동’ 적발·징계 0건…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 시급”

故 이재석 경사 순직, 2인 1조 출동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
5년간 단 한 건도 적발·징계 없어…유명무실한 2인 1조 출동 규정
어 의원, “해경 순찰 관리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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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18 13:41
  • 기자명 By. 최병준
▲ 어기구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파출소 순찰 점검 시에는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하므로,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순찰 출동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파출소에는 총 6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2인 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제 37 조 3 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지금까지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순직 사고는 해경이 평소 규정을 점검·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순찰 관리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2인 1조 출동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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