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서산시, '혼인·출산' 장려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 '그림의 떡'

예천동 '트리븐 서산' 829가구… 2028년 11월 입주 예정
무주택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 등 9세대… 25일~10월 15일까지 모집
소득·자산 상관없이 신청… 대전·세종·충남 주소지 모두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5.09.22 10:15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의 하나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추진하는 민영주택 특별 공급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말들이 많다.

시는 예천동 688번지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는 '(가칭)트리븐 서산'의 특별 공급 대상자를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트리븐 서산은 전용면적 84㎡~128㎡ 총 829가구로 지하 2층~지상 26층 10개 동 규모다.

2028년 11월 입주 예정이며, 시는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4세대와 5세대 등 모두 9세대(전용면적 84㎡)를 특별 공급한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충남도·대전시·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 6개월 이상 부금 납부자다.

아울러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특별 공급 유형은 모두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시선을 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로 돈 없는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 공급이 서산시 등의 지원으로 임대 계약이 아닌 일반분양이기에 말 그대로 높은 분양 가격을 충당할 여력이 없는 대상자는 꿈도 못 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청 자격도 서산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지 않고 대전과 세종도 포함, 가진 자를 위한 특별 공급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공급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더불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는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041-660-2149)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특별 공급을 신청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10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서산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