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해수면과 내수면의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통해 어구 위반과 무허가·포획 채취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어업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유어 객(낚시꾼)들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도 병행하며, 불법 어업 행위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조치”라며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군은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