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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성어기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육상 단속도 병행…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
수산자원 유한성 인식… 어류·어패류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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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30 10:01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태안군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와 해상 일원에서 육상 단속과 함께 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펼친다. <사진=태안군>
[충청신문=태안] 이승규 기자= 충남 태안군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와 해상 일원에서 육상 단속과 함께 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해수면과 내수면의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통해 어구 위반과 무허가·포획 채취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어업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유어 객(낚시꾼)들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도 병행하며, 불법 어업 행위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조치”라며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군은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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