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영준 군 세정과 주무관은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꾸준히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일을 운영해 차량 11대, 체납액 약 1400만원가량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