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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여파와 과제]③ 주민 지원 의무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충남도 대책

수도권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충청권 쓰레기 처리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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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0.27 18:25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폐기물 (Pixabay이미지)
지난 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소각시설 확충 등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에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26년 수도권 적용과 파장
② 충청권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전락 우려
③ 주민 지원 의무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충남도 대책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시설 미확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서구 내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 64개 지자체 쓰레기를 처리해 주민들은 오면서 악취, 분진, 화물차 소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2015년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매립 사용 종료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현재 시행을 앞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인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매립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2030년 지방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2년부터 서산-당진 광역소각처리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은 부지 비용이 저렴해 산업폐기물(대부분 민간 운영) 처리시설이 난립해 있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타 시도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

특히 도내 소각·매립 폐기물의 62/5%가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만큼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 의무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내 폐기물 매립장은 서산, 보령, 아산 각1 곳과 당진 2곳, 폐기물 소각장은 서산과 논산 각 1곳과 당진 2곳 천안 6곳이다.

대부분 민간 소각·매립시설을 통해 타 시도의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지만, 막대한 수익 발생에도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부재하다.

지난 2023년 폐기물 산업 영업이익은 70%에 달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폐기물 처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분진, 화물차 소음 등 환경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충남도는 민간 사업자는 수익만 챙기고, 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이를 페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한다는 것.

즉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에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 142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현행 원자력, 화력에서 폐기물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 보호, 환경보호,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도 의회에서도 지난 2024년 2월 민간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역 주민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 주민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서구병)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울산·남구갑)이 각각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으로 확산되는 만큼, 정부는 각 지자체의 공공소각처리시설 미확보에 따른 패널티 부과와 이로 인해 타 지역에 전가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도내 공공폐기물시설의 용량도 빠듯한 실정으로 타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하기 어렵다”며 “충남도는 타 지역의 생활쓰레기 반입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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