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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선로 인근 철도안전사고 예방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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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1.04 10:3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엄태영 의원
[충청신문=제천·단양] 정연환 기자 =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국민의힘)이 4일 선로 인근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로 주변 구간에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철도시설 중 CCTV는 역, 차량기지, 건널목 등 주요 시설에만 설치돼 있으며, 일반 선로 구간은 제외되어 있다.

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32%에 불과하고, 전국 일반 운행철로의 CCTV 설치율이 약 9%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선로의 절반 이상이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로 인근 구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철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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