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위한 첫발 뗐다

전체 17만 필지 중 친일재산 의심토지 970필지 발굴…그중 159필지 정밀조사 대상 확정
친일재산 추정 토지(5필지) 자문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1차 조사의뢰
지방정부 역할 강화하는 친일재산 환수 역할분담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대상 순차적으로 정밀조사,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5.11.10 15:02
  • 기자명 By. 정현명 기자
▲ 송기섭 진천군수가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정현명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

이와 관련해 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10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같은 날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개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그중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분 5필지를 광복회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확인됐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송 군수는 지방정부가 친일재산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함께 전달했다.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 업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실정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나머지 의심 토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내년 삼일절을 맞아 국민에게 알리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송 군수는 “이번 조사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섰다는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노력이 교육·문화·행정 등 사회 전 영역의 일제잔재 청산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