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퇴자 기준 하향(60→55세),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반영, △의료·문화·체육·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보완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특히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 은퇴자 마을인 애리조나 ‘선시티(Sun City)’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생활환경·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춘 모델로 법안에 반영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 의견과 함께 엄 의원안의 핵심 내용을 대거 수용하여 정부 제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경제 활력 회복, 의료·문화·교육 기반 확대,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되며, 특히 제천·단양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는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