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오는 9월 21일까지‘FTA 피해보전 직불금’신청을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증가로 손해를 본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상 축종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다.
직불금은 한미FTA 체결(2012.03.14)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돼 도축된 가축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한우 송아지의 경우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0개월령 이전 출하 개체 중 최초 출하된 농가만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현재 농림축산식부에서 고지되지 않았으나, 지급한도는 농가당 3500만원(법인 5000만 원)까지로 정해졌다.
또 한우사육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한미FTA체결 이전부터 사육하고 현재 2마리 이상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 보상금 지급은“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연간 마리당 순수익 단가는 한우 수소 492,000원·암소는 417,000원이다.
폐업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5년간은 한우 사육을 할 수 없으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확인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