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한우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 판매업자 대표 최모(59)씨와 임원 A(43)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 씨를 협박해 1360만원을 빼앗고 다시 1억 원을 요구한 연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청주에서 식품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 9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등급을 속인 한우 53톤과 유통기한이 지난 찜갈비 2톤 가량을 판매해 모두 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축된 한우로 포장육을 만들면서 등급이 떨어지는 지육을 부위별로 포장해 상위 등급의 라벨을 붙이거나 찜갈비를 유통기한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유통기한을 붙이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등급을 속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량 축소와 유통기간을 속였다는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허가 받지 않은 창고 3곳을 확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 640여 kg을 추가로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고에 앙심을 품고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최 씨를 협박해 1300여만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낸 연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