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지난 4월 부여군 일원에서 농번기 빈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이○○씨를(남·43·강도상해 등18범) 검거했다.
피의자는 무직으로 농번기를 틈타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탐문수사와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인천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확인 출장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수법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중이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