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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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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0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A. 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A.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의 익월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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