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서준호)는 도로 확장 등에 따른 토지 매수 시 보상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청본부에 따르면 민원인 소유 토지 수용 시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초 손실보상협의 시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계약 시 보상금 지급 예정일을 SNS로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14일의 보상금 지급시일을 7일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 리플릿 및 이의 제기 엽서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도공 충청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절차 마련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