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인정 대표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즈음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산시 인권조례는 당초 제정될 수 없는 조례로 일부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빚은 산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초월해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옥상 옥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한 뜻 있는 시민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지난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총1만3286명으로 부터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고 이를 26일 아산시에 접수 했으며 제출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따른 연명인 명부가 말 하듯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의장은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즉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점,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를 통해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를 시행하고자 함으로 직권을 오남용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의 이번 조례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