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면적의 하천점용이 허가 되면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만㎡의 면적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 허가가 떨어졌다.
옥천군은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K-water) 대청지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수면사용 동의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2권역이어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1권역과 인접한 구역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대청호 수면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옥천의 대청호 곳곳에서는 선박계류시설(바지선)이 설치되고 동호회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수상레저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청호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오히려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는 허가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해 공개할 것, 허가구역을 벗어나 하천을 무단점용하면서 계류장을 제작한 위법행위 관리 감독, 금강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한 수상레저 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