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지난 3년간 성폭력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부처는 교육부로 드러났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6.3%가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강등·정직은 중징계에 속하지만, 직은 유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파악한 ‘최근 3년간 부처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명에 달하며 191명은 파면되거나 해임, 109명은 강등 이하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부처는 교육부로, 17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39명이 파면·해직되고 나머지는 강등 이하(강등 1명, 정직 13명, 감봉 8명, 견책 9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음으로 징계를 많이 받은 경찰청은 파면·해직 공무원 29명,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9명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과기부 16건, 대검찰청 12건 등의 순서로 파악됐다.
임호선 의원은 “성폭력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업무에 다시 돌아온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며 “그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범죄 사실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