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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 ‘도로 위 시한폭탄’... 5년간 3301건 발생

박재호 의원 “렌터카 대여 때 본인인증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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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8 11:2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박재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박재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3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여부인지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대여업체의 몫이다.

박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여부인지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대여업체의 몫이다.

박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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