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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비정규직... 우리만 차별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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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30 11:08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태안군청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정식 기자)
태안군청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정식 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청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 농성이 지속되며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태안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태안군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본금 3.2%인상을 요구 했지만 군은 2.2%의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 3.2% 내지는 총액 2.8% 인상으로 타결 됐다”며 “또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위험수당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태안군이 시간외 수당 상한선을 낮춰 환경미화원의 경우엔 최대 15%가량 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군 재정 자립도가 하위권이고, 임금 인상률은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르다”며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교부금도 80억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는 다른 시·군 수준으로 맞추거나 원칙을 엄격히 적용 했고, 위험수당은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조와 태안군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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