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천안·논산·공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17 19:0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천안·논산·공주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 2곳이 지정됐다.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전국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 되는 등 광역·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에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천안을 비롯한 창원·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으로 주요 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을 위주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기간은 3월까지(필요 시 연장가능)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