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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인터뷰 - "안전불감증․과속사망이 80% 도민 의식 개선이 급선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망 전국 평균 두 배… ‘어르신 사망 50%’
교통약자 중심 안전정책 마련 시급, 심층적 원인분석․대책 필요
충남 교통안전지수 D등급… 유관기관 긴밀한 협업체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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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7 19:1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사진=이성엽 기자)

지난해 충남의 교통사고건수는 9404건, 사망자수 308명, 부상자수 1만 4087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 6.5명보다 두 배 이상 초과한다. 이는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4억 3080만 원에 이르고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회적비용은 약 25조 856억 원에 달한다. 

교통사고로 야기된 인적·금전적 손실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지난해 전체 사망자 308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149명(48.4%)으로 50%에 육박한다. 

특히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도내 교통안전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기에 교통약자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통안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도내 주요 교통사망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치사율(사고건수 대비 사망율)이 3.3%로 전국 평균 1.5%의 2배로 과속 성향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운전자, 보행자)의 인구분포 대비 사망률이 높고 농촌지역 내 화물차·이륜차·농기계 사고도 많다.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 교통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거리와 속도로 이동하는 시외지역에 사망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통사고 대상과 사고 유형별, 지역별로 꼼꼼히 따지고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는 인구수와 도로연장,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고려해 A~E등급으로 평가한다. 

충남도는 D등급에 해당하며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선 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의식 수준과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교통문화지수 역시 충남도는 D등급(15위)에 그쳤다. 

보령·서천·홍성이 각 E등급을 받았고 당진의 경우 3년간 평균 하위 20%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고 도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말 354명에서 2019년 말 308명으로 13% 가량 줄었고, 2020년 11월 말 기준 2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에, 유관기관이 조금 더 긴밀하게 협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도로관리청(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인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광역·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유관기관, 더 나아가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 및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망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도민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교통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도로환경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안전 환경을 신속히 개선이 더더욱 요구된다. 

▲보행자 안전(차량 제한속도 저감, 보행환경 조성, 단속) ▲교통약자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 사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안전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확대 투자 등을 통한 유관기관별 종합적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충남도와 시군이 교통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통안전 증진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안전속도 5030 속도저감사업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 추진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화가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띠 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근절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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