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이성엽 기자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당부 된다.
최근 5년간(2016~2020)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 들어 전년대비 사고 건수가 18.7% 증가하며 2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그보다 1.7% 증가한 2만1258건을 기록했다.
이는 배달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륜차는 사방이 외부와 노출돼 있어 작은 사고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통행이 잦은 15개 교차로에서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이륜차를 조사한 결과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법규위반은 정지선위반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이 23.9%, 인도침범이 8.1%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한국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이륜차 사고(가해)는 480건에서 2017년 575건, 2018년 630건, 2019년 756건, 2020년 73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81명이 사망하고 368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령별로(2020년 기준)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1~30세가 153건, 31~40세와 20세 미만이 99건, 41~50세 91건, 51~60세 80건, 60~64세가 24건으로 가장 적었다.
안전모 착용률도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교통문화지사추이를 살펴보면 도내 안전모 착용률은 85.4%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이륜차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한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구 없이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과속, 난폭운전 금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커브길 조심!
커브길에서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차체의 무게중심과 운전자 본인의 무게중심까지 고려해야 한다. 회전할 때는 핸들이 아닌 차체를 자연스럽게 기울여야 하며 커브를 돌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급격한 커브나 코너에서는 앞지르기를 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