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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1 17:0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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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면편취형(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대전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6월까지 총 91건, 18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권 금융기관 중 농협이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 현수막(고액 인출시 경찰관 안내)을 게시하시는 등의 가시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총 33건, 6억 2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정애 청장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약 73%가 대면편취형으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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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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