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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과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피해…‘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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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02 14: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사모1구역 위치도 (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은 폭풍전야 속에서 살얼음 판 행보를 하고 있다.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진 조합장 등 4명은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에서 2019년 10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약 14개월간의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20.12.23)가 됐다.

기소 후 1년이 넘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은 지난해 조합장 등 4명에게 10월 5~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고춘근 판사)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커 피해 회복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공판을 진행했다.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변호인이 시공사를 통해 최초 약속한 75억원을 대한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아닌 시공 3사(우미린,두산, 한진)를 통해 지난 5월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변호함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와 시공 3사를 통한 이행계획서(75억 원)를 제출할 것을 지난 2월 24일 공판에서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까지 약속된 75억원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됐다. 5월 27일 퍼팩트 사업단(우미린,두산,한진)에서 사모 1구역재개발 조합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피해 조합원 949명 중 합의 조합원 552명 58%로 합의서 작성자가 저조해 “6월 10일까지 추가 합의서를 받아 줄것과 합의 결과를 가지고 6월 13일까지 75억원을 대여하겠다” 밝혔다.

결국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는 최초 약속한 75억원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한 가칭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원과 심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재개발 조합에 항의성 공문을 지난 5월 31일 보냈다.

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합의의 중심에 있는 사건번호 ‘2020고단2641’형사고소의 주체인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합의의 조건으로 피해 분양금과 이자 포함해 소송비용 등에 대해 피해 조합원 입장에서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원 공탁과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이러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에 대한 합의는 일절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이 표면화 되는 상황 속에서,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 상근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해임총회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조합장 등 임원진이 불법적인 지주택 사업을 통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조합에 피해를 주었고,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조합비를 가지고 대응하는 등 용납할 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개발 조합 비대위는 조합장 등 임원진에 대한 해임 총회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진행됨에 따라, 사모 1구역 재개발 조합 해임총회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개발 조합 해임 총회 전 6월 16일 진행될 형사 공판에서 조합장 등 7명에 대해 그동안 2차례 연기된 선고 일정이“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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