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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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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9 11:5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유행예측 결과와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

외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기존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됐다.

대전시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치료제·처방·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까지 153개소 확보해 통합 진료체계를 구축으로 시민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 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 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면회 전 PCR·RAT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하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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