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로, 취약계층 고용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30일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많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접수 마감일 이전 신청이 권고된다.
한편 시는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오후 2시 온라인 Zoom 활용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접속 주소, 회의ID, 비밀번호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사회적경제과 (042-270-0772),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