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로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지정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해도 운휴일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용차요일제는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 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일제 참여 운전자가 연중 10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해당연도 자동차세 10%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각종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