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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 명절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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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9 13:3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관련 홍보물.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귀성객 등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지정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해도 운휴일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용차요일제는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 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일제 참여 운전자가 연중 10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해당연도 자동차세 10%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각종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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