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인 A와 B 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 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