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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수능 이후 안전사고 예방 '박차'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학생 생활지도 강화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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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8:21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수능 당일 둔산동 일원 학교 인근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학생들이 수능 이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 프로젝트를 활용한 심리 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양수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안전과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 클래스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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