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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前남편 유영재에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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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5.21 10:41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선우은숙, 前남편 유영재에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이유 

배우 선우은숙(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총 수수료액은 350만원"이라고 말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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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원까지는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경우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0.4%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0.35%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가 된다.

항소심 수수료는 1심의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를 내야 한다.

안진용은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이혼 재판에서 큰 액수가 나오지 않는다. 상징적인 것"이라며 "혼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 이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선우은숙은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이혼을 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소속사를 통해 “성격 차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선우은숙 친언니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짜 이혼 배경이 알려졌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은숙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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