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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음주운전 측정거부 징계 여부 결정 연기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최 의원 요청 수용…다음 심의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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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6.17 17:08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지난 4월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로 검찰에 송치된 최광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이 3개월 연기됐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6차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날 윤리특위에 향후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래 제7차 윤리특위 이후 24일 4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었지만, 윤리특위가 최 의원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3개월 뒤로 연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점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시기가 확실치 않은 관계로 3개월 뒤 징계 여부가 결정될 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보령 인근에서 접촉사고 발생 등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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