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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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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11.20 16:48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뉴진스 멤버 하니(팜 하니)가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에 대해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민원이 종결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최초로 현역 아이돌 가수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하니와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의 활동과 업무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뤄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고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며 사측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한 ADOR 소속의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하니는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으며 부모는 모두 베트남인이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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