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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 2기분 자동차세 408억6700만원 부과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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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12.13 09:53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4194건에 대해 40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4%(28억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5개 구별로는 △서구가 10만1713건에 120억2000만원(29.4%)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8만6217건에 109억8200만원(26.9%) △동구 4만5757건, 70억2700만원(17.2%) △중구 4만7617건, 57억2100만원(14.0%) △대덕구 4만2890건, 51억1500만원(12.5%) 순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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