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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오염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오염물질 배출 행위·바다에 버려진 오염물질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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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5.12 11:00
  • 기자명 By. 이승규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신속한 신고 접수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1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양 포상금제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기름·폐기물·유해 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 발견 등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신고는 전화 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할 수 있고, 해양경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가린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하거나 해양오염 신고로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즉시 119전화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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