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양 포상금제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기름·폐기물·유해 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 발견 등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신고는 전화 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할 수 있고, 해양경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가린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하거나 해양오염 신고로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즉시 119전화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