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대전 대덕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본격 시행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지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5.05.26 09:46
  • 기자명 By. 하서영 기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대덕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하서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의 안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지역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구민들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