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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국 최초 AI 활용 홍보조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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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6.24 13:50
  • 기자명 By. 신준섭
▲ 서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AI 기반 홍보콘텐츠 (서천군 제공)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식 홍보 체계에 도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천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정홍보 조례' 를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의 제적.운영, 윤리적 기준 마련, 디지털 포용, 기술 활용 지원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공공홍보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챗GPT, AI 음성합성, 이미지 생성 툴 등을 활용해 △기획형 뉴스 '서천 뉴스 잇슈' △AI 아나운서 영상 △AI 다국어 뉴스 △사회적 약자 맞춤 콘텐츠 △군민 참여형 홍보송 등 100건 이상의 AI 홍보 콘텐츠를 시범 제작해왔다.

특히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AI를 전면 활용한 영상.음성.자막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기존 예산 대비 약 90% 절감, 유튜브 평균 조회수 200%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군의 이러한 시도는 화성시연구원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4호' 를 통해 서울 동작구와 함께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생성형 AI 본격 도입한 선도 지자체로 외부 평가도 받고 있다.

임창혁 서천군 홍보담당은 "공공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뒤따를 수 있다" 며 "서천군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AI 기반 홍보방식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지방정부의 AI 기술 도입 촉진 책무에 부합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실현' 과 초거대 AI 공공 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AI 콘텐츠 제작 시 윤리 기준 준수 △정보의 사실성 검증 △정보소외계층 대상 콘텐츠 접근성 보장 △군민기자단과의 협력 구조 △AI 활용 교육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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