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충분한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및 그늘막 설치 ▲휴식시간 부여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 발생 시 119신고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기적 휴식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연 본부장은 이날 점검에서 “온열질환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