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이를 목격하게 한 점에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A(56)씨는 지난해 1월 13일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15세 아들이 사건을 목격했으며, 아내는 중상을 입고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