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7월 2일 16시경 전화로 용역을 의뢰한 불상의 지가 교도소 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전기를 대리구매 해달라는 부탁에 속아 농협에서 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관련 내용 상담 중 사기가 의심스러워 이체를 중단시킨 후 112신고를 하여 약 1,3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서천경찰서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회관 방문 교육,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 홍보 활동으로 범죄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돈 서천경찰서징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노쇼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