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시가 먼저 설계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기부도 못 받겠다고 말합니다. 남생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민간이 지키고 있는데, 왜 책임은 우리만 져야 합니까.”
천안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남생이 보호시설 사업(본보 6월 27일보도)을 승인해놓고, 뒤늦게 사업 구조 변경을 통보한 뒤 기부채납 제안까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천안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남생이는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으로, 전국 구조 개체 130여 마리가 협회 보호시설에서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은 침수와 결빙에 취약해 매년 폐사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협회는 국가유산청의 보조금을 확보해 보호시설 신축 설계를 추진했고, 천안시는 2025년 3월 설계 보조금 교부 결정을 공식 통보하며 사업 추진을 유도했다 .
하지만 뒤늦게 국가유산청이 “민간 소유 토지에는 사업이 불가하다”며 시 소유 부지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천안시는 설계를 중단시키고 기부채납 방식의 재추진을 거부했다.

협회는 “사업계획과 설계 부지에 대해 천안시에 공식 요청했고, 천안시가 이를 승인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작 상위기관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며, “이제 와서 상위기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보조금 교부 문서에는 “사업 시행 전 우리시 관광과로 설계도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항과 함께, 사업 예산 항목에 ‘민간자본이전(보조)’으로 명시돼 있어 천안시가 민간사업 형태로 유도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협회 측은 “천안시가 설계를 중단시키면서 사실상 사업 무산을 초래해놓고도,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보상 논의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
더욱이 해당 부지에서는 이미 지반조사 등 공사가 진행돼 농작이 불가능해졌으며, 협회는 실질적인 토지 손실을 입었다.
협회는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놓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며, “행정 착오로 인한 모든 피해를 민간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공공사업의 본질에 맞느냐”고 호소했다 .
한편 천안시는 “애초에 민간자본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국가유산청의 방침 변경과 실무자 교체 등으로 협의 연속성이 무너졌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유산청의 실무자 교체는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