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대전 중구가 8월부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내달 1일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따른 것으로, 구가 발주한 △2000만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에 대해 임금 및 건설장비 임차료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 회계과로 전화 또는 서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 체불을 예방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불성실한 건설업체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