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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

9031명 대상… 총 24억 5000여만 원
미신청 대상자는 내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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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8.19 11:24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총 24억 5000여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피해 보상금은 관내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031명을 선정했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운산면·해미면·고북면·수석동·석남동 등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으로 1종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 2종 지역 거주자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거주자 월 3만 원을 받게 된다.

소음평가 단위 웨클에 따라 95웨클 이상이면 1종 지역, 95웨클 미만 90웨클 이상은 2종 지역이다.

3종 지역은 90웨클 미만 80웨클 이상이다.

한편,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는 만큼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대상자인데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산시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철저한 준비로 지급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앞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 등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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