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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고매출점포 가맹제한하는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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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14 15:04
  • 기자명 By. 최병준
▲ 이재관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점포를 가맹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고매출 사업자들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정책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매출 점포가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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