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803원보다 3.2%(374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57원 많다.
이에 따라 충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4만 4990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로 38만811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로 약 534명이다.
도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도(道)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