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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체납 징수 '초강수'

공공정보 등록 통한 금융거래 제한 압박
5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 한신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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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0.01 10:29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강수로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대출 중지와 신용카드 발급 및 거래 중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시가 이번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체납자는 39명에 체납액은 17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자다.

시는 신용정보원 등록에 앞서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보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정보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따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계획서를 받아 성실히 이를 이행하면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했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등록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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