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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불이행’ 등 유등교 가설교량 법 위반 적발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점검…대전시에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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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0.30 15:32
  • 기자명 By. 최일 기자
▲ 대전 유등교를 대체할 가설교량 중 올 1월 우선 개통한 도마동 방향 교량.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올 2월 준공한 유등교 가설교량(임시교량) 건설 과정에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공개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覆工板) 사용 실태 점검(지난 23·24일 실시)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시공사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량의 경우 준공(2월 28일) 이후인 3월 18일 대전시에 계획서가 제출됐고, 시는 해당 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보완은 10월 25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 △관계전문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흙막이와 복합가설구조물에 대한 확인 관리 미이행 △복공판 외관 상태 시험 미실시 및 자재 사용 전 시행 미흡 등의 건진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국토관리원은 ‘비(非) KS(한국산업표준) 중고 복공판’이 가설교량에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서류 점검을 통해 복공판 생산연도 및 생산업체 확인 등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현장 확인을 통해 주거더(主거더, Main girder) 부분의 도장 박리 및 녹 발생 등 시공관리 또는 유지보수 부분에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으론 “대전시에 안전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필요 시 자체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토부에 복공판 안전 강화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진법 위반 사항 중엔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형사 고발과 과태료 처분, 벌점 부과 등은 발주청인 대전시가 시공사에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해결에 나설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건 맞다”며 “국토부로부터 정식으로 점검 결과를 받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시공사와 감리단 등에 적절한 처분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유등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일부 교각이 침하돼 전면 통행이 금지됐고, 시는 지난해 11월 가설교량 공사에 착수했다.

총 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가설교량은 양방향 곡선 형태로 1월 말 도마동 방향(중구→서구)이 우선 개통한 데 이어 2월 말 유천동 방향(서구→중구)도 개통했다.

유등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와 연계해 오는 2028년 신축 예정으로, 가설교량은 3년여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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